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육아를 하시느라 밤낮으로 고단하신 분들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아동수당에 관한 것인데요. 오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는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고 하는데 오늘은 곧 시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과 지급방식 등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복지공약 중 하나이며,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양육수당과는 별도로 운영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
0~5세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적용례★ 지급대상은 최대 72개월로, 6세 생일의 전월까지만 지급
★적용례★ 제도가 시행되는 2018년 7월에는 2012년 8월 출생아까지 지급
지급 금액
월 10만원 ,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
지급방식
현금 지급이 원칙
지자체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금 이외의 방식(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선택 가능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
★적용례★ 7월 31일에 신청하면 8월 지급일에, 7,8월분 아동수당 총 20만원 지급
★적용례★ 아동이 9월 1일에 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한 경우 9월분 수당까지 지급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적용례★ 2018년 10월 1일이 출생일이고, 11월 29일(출생일로부터 60일째)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10,11월분 아동수당 총 20만원 지급
신청방식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지급 정지
수급아동이 90일 이상 지속 해외체류, 행방불명 및 실종 등으로 사망추정된 경우
★ 기 해외체류아동의 경우 법 시행 전 출국일 기준으로 90일 산정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지급정지
수령인 변경
보호자의 아동학대, 교정시설 수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보호자 변경 가능
환수
보호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
지급정지기간 중 수급, 중복지급 등의 경우 환수조치
오늘은 2018년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숙지해 두셨다가 해당되는 기간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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